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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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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경제 구역>

 


DMZ( 통일경제구역 )란 무엇인가요?

2008년 10월/2012년 10월. 파주시, 국방부, 국회, 유엔 관계자는 유엔 세계재건기구(UNWRO) 산하 유엔도시(UNCity)에 통합경제구역(DMZ)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주시와 유엔 세계재건기구(WRO) 간 투자협정(MO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파주시와 유엔 세계재건기구(UNWRO) 비무장지대(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653, 기타, 350만 제곱미터,

주변 지역)에 유엔 세계재건기구(UNWRO)와 유엔 도시(UNCITY)(이하 UNWRO CITY)는 다음과 같은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유엔 세계기구 도시 건설에 관한 협정 - 투자 유치를 위한 시설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기타 필요한 원칙적 사항, 상호 협의 및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


제2조 (기본 원칙)

1.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비무장지대(DMZ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653, 기타, 350만 제곱미터, 주변 지역)  

유엔 세계재건기구(UNWRO) 및 유엔 도시개발기구(UNCITY) 개발 계획(초안)을 시행한다.

2. 유엔 세계재활기구(WRO) 및 유엔 도시기구(UN CITY)가 지난 5년(2013~2017년) 동안 완료한 프로젝트는 총 2개입니다.

3. 비무장지대 상공(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653, 기타, 350만 제곱미터, 주변 지역)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 및 유엔 도시(UN CITY) 개발 계획(초안)은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 토지 건설 및 유엔 세계재활과학연구단지(WRISK) 일반 기금(토지 매입 및 건설 등)의 구성에 관계없이, 전액 외국인 투자로 조성된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 및 유엔 도시(UNCITY)를 대한민국 정부가 69년간 사용한 후 무상으로 자산(토지 및 건물 포함)을 양도(기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유엔 세계재건기구(UN WRO)와 유엔 도시(UN CITY)가 69년간 관리 및 운영해 온 이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 또한, 세계재활과학연구단지(WRISK)와 같은 시설산업에서 파생된 세제, 그리고 물론 파주시의 별도 복지기금 조성과 자금 지원 협력 및 지원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제3조 (사업 내용)

파주시의 투자 유치 시설과 유엔 세계재건기구(UNWRO) 산하 파주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1. 파주 각 당사자는 국가 발전과 번영의 균형을 도모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유엔 세계자원도시(UN WRO CITY)의 발전을 촉진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UN WRO CITY 사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업 완료까지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투자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2. 본 협정의 각 당사자는 외국 자본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 유엔 세계재건기구(UNWRO) 관계자들이 조속히 현지 개발 및 비무장지대(DMZ) 경제 활성화를 위한 UNWRO 시티 파주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653, 기타, 350만 제곱미터, 주변 지역) 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발 및 투자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양측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UNWRO 시티 협력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파주시는 사업장 확보를 위해 원활한 사업 촉진, 세금, 기반 시설 및 인허가를 보장하고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 조치를 취하며, 설계 개발 과정의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5.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에 관여하는 각 당사자 또는 이 프로젝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소속 부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4조(준수)

각 당사자는 UN WRO CITY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목적 및 절차의 개발과 관련하여,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령 및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5조 (협약의 수정)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단, 수정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의 핵심 조항은 서면 합의서를 첨부하여 즉시 협상에 착수할 것입니다.


제6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의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하는 사업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을 정체된 상태로 운영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2.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이는 다른 기업들이 수행하는 사업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이 사업의 다른 심각한 사유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계속 수행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불일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 및 분쟁은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됩니다.


제8조 (기타)

유엔 도시 특별법 및 법령은 본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칙을 시행하며, 본 협정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간주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 (시행일)

본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2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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